귀적외선체온계 왼쪽이 수입 제품, 오른쪽이 위조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서 허가받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가 이들 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브라운 체온계 모델은 2017년 기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인기 제품이다.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이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4만∼6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 가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직구 선호도가 높았다.
정식 수입된 제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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