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141명(올 8월말 기준)이 벤츠나 아우디, 마세라티, 재규어 등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A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었다.
집이 있으면서 영구임대에 거주하다 퇴거한 자, 즉 '유주택 퇴거자'는 7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영구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20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LH 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도 최근 5년 7개월간 626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가 가장 많았으며,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충남(각 13건), 서울·경남(각 12건), 강원(10건) 순이었다.
하지만 LH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7월말 기준) 1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8건에 그쳤다. 고발률이 전체(626건)의 1.3%(8건)에 그쳤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인 LH공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 기간은 50년이다.
홍철호 의원은 "LH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지해야 한다"며 "현행 입주자격 기준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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