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각 지자체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대상 점포 151개 중 94개만 점검해 약 62%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전은 2곳만 진행됐다. 서울의 경우도 점검대상 33개 점포 중 50%에 못 미치는 16개 점포만 점검이 진행됐다.
전통시장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이행 등의 개선 권고가 내려진 곳은 7곳인데, 행정당국인 산업부는 권고 사항 이행 여부조차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신고현황을 보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첨부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무 보고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시기 등의 현황자료 또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가 과연 대형 유통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막고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부는 상생방안 실천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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