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은 452억원이다. 회수액은 219억으로 절반가량을 여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적발기관별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적발 환수 결정액 176억3900만원에 58%인 101억7100만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건은 각각 51억800만원에 6.2%인 3억1600만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이 적발 환수결정 금액은 185억4000만원, 환수액은 40.8%인 75억6100만원이다.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104년 환수액은 33억79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 139억1400만원의 24.3%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수금 환수 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2016년 환수율 역시 4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47.5%, 올해 현재까지는 38.6에 불과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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