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진계측설비, 기상 검지장치 등 철도안전설비 9종은 고속철도에만 적용됐으나, 일반철도에도 최고속도 250㎞/h의 열차가 도입되는 등 고속화가 계획돼 있어 철도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고속철도에만 적용하던 철도안전설비 9종을 일반철도에 도입과 노선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설비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철도공단은 10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안전설비 설치 기준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박민주 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은 “일반철도에 고속철도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유지 보수자의 안전사고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철도안전설비 도입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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