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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집배원 초과근무 수당은 14만3000여 시간, 12억6000만원을 미지급했다.
집배원들은 올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토요택배로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체국 복무 담당자는 집배원별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고, 초과근무 1시간이 자동 공제되도록 복무형태를 변칙적으로 지정 운용했다.
그러나 집배원들과 달리 우편·보험·예금 유치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유공자 포상금이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지급됐다.
2017년에만 28억7000만원이 5급 이상 간부에게 지급됐고, 2018년 6월 기준으로는 13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우정사업국장, 감사실장, 노조위원장 등도 매달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은 유공포상과 실적포상으로 나뉘는 데, 문제가 된 것은 유공포상이다. 올해 지급된 예금사업 유공포상의 경우 총액 9억585만원 중 50.2%가 간부들에게 지급됐다.
한편 올해만 16명의 집배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나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지만, 이 중 4명만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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