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김경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7 결산 기준 우편요금 미수납액을 보면 중앙행정 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 연체액은 3억7000만원, 개인과 사업자는 이보다 2배 많은 6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가 납부 독촉을 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줄지 않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대법원은 우편요금 체납액이 2년 연속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미납액이 2억3000만원으로 단일 공공기관으로는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지자체 미납액은 대전시가 1600만원, 김포시 900만원, 인천시 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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