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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일정한 레시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늘고 있지만, 점포별로 맛의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물론 맛의 차이는 조리하는 환경과 조리사의 경험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재료를 부실하게 사용하거나 기존 레시피를 변질할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맛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튀김 온도를 맞추지 못해 설익은 치킨, 토핑 정량을 넣지 않아 맛이 달라진 피자 등 프랜차이즈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만연해 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점포는 본사에서 정한 레시피에 맞춰 요리한다. 떡볶이를 예로 들면 떡의 그램, 물의 양, 조리 시간까지 나름의 조리 규칙이 있는 셈이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개업하기 전 점주들이 일정 기간 레시피 교육을 받는 이유 또한 같은 맛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
A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포마다 다른 맛이 다른 이유로 “조리를 맡는 점주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본사는 레시피에 맞춘 정량의 재료가 보내지만, 점주가 조리 시 임의로 레시피를 바꾸는 것은 물론 부가재료를 더 넣거나 혹은 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전의 한 점포는 어묵탕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 레시피에 점주가 어묵을 추가로 넣고 있었다. 다른 점포는 해당 메뉴를 찾는 고객이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재료만을 사용해 조리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점주들에게 레시피 퀄리티를 유지해달라 요청할 뿐, 강요할 수는 없다. 자칫 본사 갑질로 이어질 수 있어 이조차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점주 교육과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한다. 소비자 불만이 들어오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맛과 서비스, 재료의 품질 등 전반적인 평가로 개선점을 찾아주고 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다 보니 맛은 분명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실 재료 쓰거나 정량을 지키지 않는 것은 본사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우후죽순 프랜차이즈가 늘면서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관할 지점에서 더욱 꼼꼼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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