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추가납입을 하려면 회사부담분까지 2배의 금액을 본인이 내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평소대로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의 추가납부신청률이 채 1%에도 못 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광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추가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39만명이나 됐지만,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자는 2090명(0.54%)에 불과했다.
문제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여부'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장 부담금까지 육아 휴직자 본인이 부담해 평소 2배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평소대로 공무원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주도록 하고 있다.
연금납부액이 월 60만원으로 책정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비교해봤을 때, 육아휴직 기간 1년(12개월)을 연금가입 기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360만원을 내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72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5년간 1676억원이었다. 2013년 235억, 2014년 234억, 2015년 240억, 2016년 296억, 2017년 336억, 2018년 6월 현재 333억을 지원했다.
김광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공무원공화국도 아닌데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해 공무원연금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생을 극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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