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박재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40만7245명이다. 이는 전체 93만544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연도별로는 2017년 지연배상을 받아간 승객 비율은 8만49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열차 지연은 2015년 724건, 2016년 744건, 2017년 11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민원도 증가했고,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9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절차가 간편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5년간 전체 인원의 72%인 29만1954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 보상을 받은 승객은 11만5291명으로 나타났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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