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신고만 하면 OK'... 하루 1개 이상 생기는 유사투자자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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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국감]'신고만 하면 OK'... 하루 1개 이상 생기는 유사투자자문업체

8월 기준 1891개…올 들어 300곳 급증
금융당국 조사·감독 어려워, 자격요건강화 등 필요

  • 승인 2018-10-08 16:25
  • 신문게재 2018-10-09 5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유사투자 자문업체가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300개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1596개였던 유사투자 자문업체는 올해 8월 말 기준 1891개로 늘었다. 하루 1개 이상 생긴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김병욱 국회의원에 제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유사투자 자문업체 수는 1891개로, 2013년보다 1200개 정도 증가했다.

부당이득 금액도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3억 9000만원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별다른 자격조건이 필요 없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에 신고만 하면 이렇다 할 조사나 규제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고, 현행법상 정식 금융회사에 속하지도 않아 금융당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직접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지만, 유료 회원을 모집해 사실상 투자자문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막기 어렵다.

투자자문업체
금융감독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민원 건수는 2012년 44건에서 올해 8월 말 246건으로 200건 정도 늘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그보다 훨씬 컸다.

2012년 187건에서 올해 8월 말 4887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피해 구제는 연평균 상담 건수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해제나 해지,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으로 구제받은 건수가 15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409건, 표시·광고 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업체 수도 피해신고도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검사·점검은 미미하다. 1891곳 중 현재까지 1차 점검을 마친 업체는 일제점검 150개, 암행점검 15개뿐이다. 올해 시행되는 2차 계획(일제 150, 암행 15)까지 마친다 하더라도 예년수준인 330개에 불과하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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