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에서 40여 차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채 평일 업무 시간대에 이용했다.
(주)SR이 박재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후 SRT 무료 혜택을 받은 직원은 16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 승차권과 함께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포착됐다는 게 박재호 의원실의 설명이다.
A 씨는 지난 6월 초 직위 해제돼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 중 4차례는 회사 제공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했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SR 관계자는 “어린이 승차권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을 철저한 확인을 통해 확인될 경우 원금과 부가금까지 환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직위해제 기간 중 가족할인 승차권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선,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차권을 회수할 수 없고, 본인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 이용하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은 (주)SR에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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