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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은 멍게, 가리비, 참돔 순으로 많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경대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사례는 모두 459건에 달했다. 위반금액은 11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52억, 2017년 163건, 2018년 14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수산물 거짓 표시 적발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거짓 표시가 76건으로 1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수입수산물 거짓 표시 사례를 보면 2016년 냉동갈치 2억5000만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활뱀장어 6억3000만원 어치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자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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