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범도입된 2016년 중도해지 건수는 1970건으로 전체 5217건의 37.8%를 차지했고, 지난해는 9295건으로 전체의 23.1%로 집계됐다.
올해(8월말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비율은 5.9%이지만, 중도해지 건수는 4460건으로 지난해 중도해지 9295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3년간 우수 청년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예컨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1600만원+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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