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2000호가 지정된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
문화재청은 김홍도가 그린 8폭 병풍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청은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336건의 국보와 총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다만 문화재 지정번호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이기 때문에 2000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1960~70년대에는 황남대총 북분금관(국보 제191호),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 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품이 지정됐다.
1980~90년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국제 제22호), 창경궁 자격루(국베 제229호) 등 과학기술문화재,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궁궐문화재와 기지정문화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됐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과거 지정된 국보와 보물을 일괄로 지정한 1960년대가 국보 132건, 보물 496건으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지정된 시기였다. 보물의 경우에는 편차가 있으나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보와 보물의 지정절차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1996년에는 문화재를 지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지정예고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지금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친 다음 지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또 국보와 보물 지정 결과를 국민과 함께 누리고자 알기 쉽고 접하기 쉽도록 했다. 2009~2011년에 걸쳐 문화재 지정명칭을 쉽게 수정했다. 모든 글자를 붙여 쓰던 관행을 개선해 의미 단위로 띄어 써 가독성을 높였고, 경식(頸飾), 이식(耳飾), 천(釧) 등 한자어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순 우리말로 교체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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