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불법 판매./사진=게티이미지 |
문제가 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시중에 '살 빼는 약'으로 입소문이 나자 약을 주문받은 약사는 의사에게 가짜 처방전을 부탁했고 의사는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750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사는 거짓처방전을 발급하는 대가로 건당 2만원으로 5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관리중이다. 장기간 복용시 의존성과 내성이 생길수 있으며 두통이나 구통, 조현병 등의 부작용도 생길수 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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