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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표시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 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또 허가받은 제품만 황사와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분진포집 효율은 95~99%로 94%인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와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집포집 효율이 최소 기준 80%에 적합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 광고하고 있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와 시간, 착용 방법과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달랐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는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과 표시 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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