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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은 상품 선정 기준조차 없어 소비자 보호는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행상품을 판매하던 ‘e온누리여행사’는 최근 경영악화로 폐업했다. 문제는 폐업 직전 e온누리여행사의 상품을 7개 홈쇼핑이 107억원 가량 판매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 사업자 가운데 NS홈쇼핑은 28회를 방송해 모두 69억원, SK스토아는 27회 방송으로 26억원 어치를 팔아 TV와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여기에 TV와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는 e온누리여행사 상품 판매 방송을 75회 송출해 19억원의 수수료를 받기까지 했다. 상품 판매액 대비 수수료 비중은 10% 수준이지만, 최대 50%를 받은 사업자도 있었다.
e온누리여행사가 사업자에 제출한 신용평가서에 따르면, e온누리여행사는 자체적으로 부분 자본잠식이 우려가 된다고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NS홈쇼핑 등 사업자들이 부실업체인지 모르고 판매했다고 해도 문제고, 수수료 수익을 위해 알고서도 묵인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전체 홈쇼핑 12개 사업자는 전체 상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만, 여행 등 무형과 신용을 기초로 판매하는 상품에는 선정기준조차 없었다. 사실상 홈쇼핑 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폐업 직전 여행사 상품은 판매할 수 있는 현실이다.
박대출 의원은 “소비자는 TV 판매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사가 아니라 홈쇼핑사를 믿고 구매한다. 홈쇼핑 사업자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기에 앞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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