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소득있는 18세 이상은 가입대상, 프리랜서도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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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소득있는 18세 이상은 가입대상, 프리랜서도 납부해야

  • 승인 2018-10-04 09:42
  • 신문게재 2018-10-05 12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국민연금로고
Q.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엔 소득신고를 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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