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학원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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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학원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위반 급증

부동산중개업 4년만에 5배 증가...학원도 1년 사이 3배 급증

  • 승인 2018-10-03 11:26
  • 신문게재 2018-10-04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부동산 바람을 탄 부동산중개업과 사교육 열풍이 식지 않는 학원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박명재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40억6200만원)보다 8억원 늘어났다.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이고, 건당 부과금액은 127만원 정도다.

영수증5
박명재 의원실 제공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는 4년 만에 5배나 늘었다. 지난해에만 3억600만원으로, 2016년(2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증가했다. 2013년 5800만원에 불과했지만, 부동산 바람 덕에 급증했다.



학원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과태료는 모두 1억9400만원이었다. 1년인 6700만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207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도 6억6900만원으로, 전년(2억2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꼼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박명재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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