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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이를 위해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채용과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정합격 사실 확인 땐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를 뽑아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이번 모범규준에는 채용 시 필기전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필기전형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독 또는 병행 진행할 수 있고 필기전형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서류전형에서는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등 개인정보를 점수화하지 않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도록 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은행연합회가 만든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고, 신한카드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룹 계열사인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그룹 차원에서 인·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 미만인 회사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5조원 넘는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현대커머셜,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 8개사다.
이들 캐피탈사를 포함 전체 8개 카드사는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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