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항공 갑작스런 폐업… "내 항공권 환불 어떻게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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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항공 갑작스런 폐업… "내 항공권 환불 어떻게 받지?"

  • 승인 2018-10-02 17:39
  • 수정 2018-10-02 17:42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캡처 22  최종
공식 폐업을 선언한 탑항공의 홈페이지 공지. /사진 탑항공 홈페이지 캡처

항공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탑항공(대표 유봉국)'이 지난 1일 폐업을 선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탑항공은 항공권 판매 순위 20위권 여행사로, 현재 관계자들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탑항공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1일 탑항공의 폐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탑항공 홈페이지에는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 악화로 부득이 폐업하게 됐다"며 "피해를 본 고객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공지돼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이달 중순까지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이 안내된다. 피해 상황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접수할 예정이다.

 

탑항공은 10억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 안쪽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나눠 받아야 한다.

한편 탑항공은 1982년 창업해 2000년대 중반까지 항공권 판매 1, 2위를 차지하면서 업계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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