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율만 37.8%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9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환 승차권 중 74만6000건은 재판매 됐지만, 8만7000건은 판매되지 못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지난 7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반대로 주말과 공휴일은 승차 운임의 5%를 부과해 열차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강화했다.
박완수 의원은 “올해 승차권 취소율이 6.1%p 가량 감소했지만, 명절 연휴에만 38%의 승차권이 취소되는 등 여전히 높은 ‘노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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