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적발한 허위 과대광고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
다이어트나 체내 독소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명 '클렌즈 주스'의 광고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클렌즈 주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가니카의 그린데이, 트라이씨클의 클린케어 깔라만시클렌즈 등 유명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다수 포함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만성피로 해독주스'라고 소개한 '그리닝스무디', '여드름 해독주스'라고 소개한 '한나 클렌즈 주스 비기너',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소개한 '그린틴트' 등은 사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또 '배부른 다이어트'라고 소개한 '굿바이나트륨',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이라고 소개한 '아침에 그린',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소개한 '헤이리 깔라만시' 등은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광고로 적발됐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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