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3사 협력업체에 갑질… 특약매입 여전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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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3사 협력업체에 갑질… 특약매입 여전히 고수

2016년 71%에서 올해 73%로 증가
3사 전체 거래 10건 중 7건이 특약매입
반대로 백화점 매출은 늘어 손실회피 지적

  • 승인 2018-10-02 16:43
  • 신문게재 2018-10-03 4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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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주요 백화점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협력업체에 반품해 재고 부담을 가중하는 이른바 ‘특약매입’ 방식의 거래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 신세계, 롯데 백화점 3사의 특약매입 거래 매출 비중이 2016년 71%에서 지난해 73%로 증가했다. 2014년 78%에 달하던 특약매입 비중이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셈이다.

대형백화점 3사의 전체 거래 10건 중 7건 이상이 특약매입거래였다.

특약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백화점으로 최근 4년간 평균 84%에 달했다. 신세계는 72%, 롯데는 69%였다.



특약매입은 백화점이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 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다. 백화점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어 판매부진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다.

백화점 3사의 최근 4년간 매출이 평균 12%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백화점이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도 특약매입 방식을 고수해 손실을 회피하고 재고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대로 대형마트 3사는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직매입 비중이 높았다.

이마트가 80%로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 3사의 평균 특약매입 비중은 17%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백화점 3사의 특약매입 비율이 과도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법률상 제재규정이 없어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매출 상승을 이어가는 백화점이 여전히 재고부담과 책임을 을인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특약매입 거래를 고수하고 있다.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직매입 거래비중을 늘리는 등 대형백화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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