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횟수가 늘고 있어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1만5610건, 부과금액도 826억 5000만원에 달했다.
사례 유형별로 보면, 다운계약 1511건, 기타 허위신고 1만3375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업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자전거래 등 허위 신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래'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다.
윤관석 의원이 지난 9월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윤관석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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