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626건이었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10년, 5년 후 분양전환)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LH공사가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7월말 기준) 1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8건에 그쳤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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