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포스터. |
대법원은 서 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故 김광석 사망 직전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사망을 최초 목격했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며, "영화 '김광석'은 故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영화 '김광석'이 서해순 씨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故)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고,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부수적으로 김광석 음악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하여도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해순 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8월 30일에 개봉한 영화 '김광석'은 고 김광석에 대한 최초의 음악 다큐멘터리로, 제작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상호 감독은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 씨가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의 죽음에 관련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 등에서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도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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