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반이 정육점을 단속하고 있다. |
# B 업체는 국내산 국거리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호주산 소 양지고기 130㎏을 사 정육점에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해 3배 차익을 얻었다.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 위반 사범 75명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충남농관원은 특별단속에 사법경찰권을 가진 단속공무원 112명과 명예감시원 300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충남농관원은 특별단속 기간 대전·세종·충남지역 3900개 업소를 점검해 7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중국산 한약재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 등 48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미표시한 업주 27명에게는 과태료 992만원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26건, 돼지고기 20건, 쇠고기 12건, 두부류 10건, 한약재 3건, 당근 1건, 곡류 3건 등이었다.
특별단속반은 고춧가루 가격 상승으로 중국산 고춧가루 등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장철까지 양념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될 경우엔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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