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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은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대출 접수 채비를 마쳤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모두 5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가약정서는 지난 20일 오후에 확정됐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21일부터 추가된 5종 양식을 일선 지점에 보냈지만, 대부분 은행에서는 이날 영업이 끝날 때까지 지점에 전달되지 못하면서 대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례별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요건이 한층 세밀해졌다.
기존에는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에도 조건이 붙는다.
기존주택과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지 못하고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엔 둘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했다.
1주택자 자녀가 규제지역 대학에 진학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했다면 졸업 후에는 반드시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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