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6월 해체폐기물 무단 절취와 폐기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원안법 등 위반의심사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다.
원자력연은 모두 28건의 위반의심 사례를 접수했고 자체 조사를 해 12건은 종결처리 하고, 16건은 추가 조사를 거쳐 규제기관에 제출했다.
조사가 완료된 12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아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기관에서 이미 파악한 내용으로 판명된 접수 건이다.
하재주 원자력연 원장은 “안전관리에 있어서 잘못을 철저히 드러내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구성원이 직접 법규정 위반 사례를 신고, 내부고발하는 자진신고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이 규제기관으로 제출한 16건은 해체폐기물 관리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에 관련된 사항이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시료를 일반구역으로 기록 없이 운반하거나, 금속용융생성물을 일반구역에서 냉각하는 위반 행위가 있었다. 또 일반구역에서 금속용융생성물의 시료를 채취했고, 지게차의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시 오염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소홀함도 보였다.
심지어 방사선관리구역 내 폐전선 철거 후 처리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이는 소재가 불명확해 추가 조치도 불가한 상황이다.
시료 측정 후 측정값 기재 오류는 수백 건에 달했다.
방폐장으로 폐기물 2600드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과를 잘못 옮겨 쓴 경우, 분석 시료 채취를 일부 누락한 경우, 드럼 분류 오류가 주를 이뤘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측정값이나 시료 분석은 전부 수기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한 방사성폐기물의 분석 데이터 오차가 크지 않고, 방사능 농도가 방폐장 이송 기준으로 정한 제한치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연은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과 함께 방사성폐기물 시료 분석 인력을 보강하고, 독립적인 검증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자체조사 결과를 언론과 지역주민에 공개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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