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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주택자 보유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들 지역에서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허용된 이들은 '무주택자' 뿐이다.
하지만 1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의 강남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를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실수요자라는 취지에 맞게 새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또 1주택자가 결혼하거나 만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거나 1년 이상 장기간 질병 치료를 위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허용된다.
이때 대출자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약정을 은행과 체결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원에 '중대약정 위반자'로 등록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공시지가 9억원 이하(고가주택 수준 이하) 주택을 살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근무지를 이전할 경우,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맡아 키워 줄 조부모가 살 집을 마련할 경우, 자녀가 대학 진학으로 장기간 거주할 집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해 병원 인근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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