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인출한도 늘고 실거주요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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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인출한도 늘고 실거주요건 완화된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보증상품한도 확대 전세자 혜택 커져

  • 승인 2018-09-18 15:55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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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연금과 보증상품 요건 완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 한도 확대와 개인보증상품의 보증체계 개편을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제한돼 있어 주담대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주담대 상환용 일시 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70%→90%로 확대해, 가입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은 축소하고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도록 개선됐다.

예를 들어 70세, 3억원 주택보유자는 주담대가 1억 1000만원(대출 한도의 70%)을 넘는 경우 가입이 곤란했지만, 인출 한도 확대(90%) 시 최대 1억4200만원의 주담대 보유자도 상환 후 가입 가능해진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수취할 수 있었지만, 요양원 입소·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되고 유휴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했다.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 보증 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보증)이 사실상 곤란했다.

만약 2억원 전세보증 이용 중인 사람은 중도금 보증은 1억원만 가능했다.

하지만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 한도(3억원)에서 '보증상품별' 한도(3억원)로 개편해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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