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이후… 세종 더 눌리니 '대전은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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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이후… 세종 더 눌리니 '대전은 호재'

투기지역 신규매수·갈아타기 부담 커져
대전 당분간 집값 조정국면 전망 '매수 기회'

  • 승인 2018-09-17 07:56
  • 수정 2018-09-17 14:03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대전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옆 동네' 세종이 더 조이기에 들어가면서 조정지역이 아닌 대전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얘기다. 모든 규제가 조정대상 지역 등에 집중돼 세종에서 신규 매수와 갈아타기 등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아파트
이번 대책의 '타깃'은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 소유자들과 다주택자로 압축된다.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가 최고 3.2% 중과되기 때문에 충청권에서는 세종의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조만간 나타날 수 있다.



9억→6억원 이상 과세구간 신설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대전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다주택자와 다가구·빌딩 등 건물 소유 임대사업자는 세금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종보다 대전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전 집값도 당분간은 조정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집 평수를 늘리거나,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것"이라며 "지난해 8·2대책 때도 놀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한 현상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무주택자들은 무리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기보다 분양을 노리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라고 할 정도로 청약 경쟁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주택자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던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유주택자에 주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구분해 무주택자들의 당첨기회는 더 많아졌다.

대출규제도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살 땐 대출이 억제되지만, 이 역시시 투기지역에만 해당한다. 대전은 해당 사항이 없다.

무주택자인 홍모 씨(38)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만 있으면 유주택자도 똑같이 1순위 자격이 있어 경쟁에서 불리했는데, 무주택자 당첨기회가 많아져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노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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