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이어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오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했더니,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철회가 불가했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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