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2014년∼2018년 6월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 분석 결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벌이는 갑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7건,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4건씩, 한화와 GS 2건씩, CJ 1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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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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