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씨는 진해 설 명절에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해 견인 사업자를 통해 갓길로 견인 조치했는데, 사업자가 5m가량 이동한 거리에 대해 견인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했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할 정도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348건에서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견인 피해구제 신청 이유 |
항공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는 배송지연과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기도 한다.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들은 가격과 거래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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