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은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피해 금액을 확인하라고 했고, A씨가 1332로 전화하자 악성 앱으로 인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기범에게 연결돼 A 씨는 사기범의 말을 신뢰했다. 돈을 입금하면 조사 후 바로 환급한다는 말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했다.
# B 씨는 올해 5월 모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해서 만났다. 사기범은 B 씨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하는 3%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에 B 씨가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인출한 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결과다.
상반기 총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작년 1년간 피해액(2431억원)의 74.2%에 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피해액은 2631원으로, 지난해 1년간 피해액보다 200억원을 초과했다.
매일 116명의 피해자가 평균 8600만원의 피해를 당한 셈이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20·30대 425억원, 40·50대, 996억원, 60대 이상 350억원 등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70.7%이며,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29.3%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피해금액(363억원)은 남성(152억원)의 2.4배에 달했다.
다만, 대출빙자형의 경우 남성의 피해 비중(59.1%)은 여성(40.9%) 보다 18.2%p 컸고, 연령 중에는 40·50대의 피해 금액이 가장 큰 비중(67.2%)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와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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