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연금 개혁' 본말이 전도 되는 일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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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연금 개혁' 본말이 전도 되는 일이 없기를

장세철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장

  • 승인 2018-09-09 09:21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장세철교수님
장세철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장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계산 결과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건, 대안을 제시하건 간에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이 국민연금 재정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일까?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고 재정 안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본말이 바뀌어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1999년 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지는 2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급여수준(소득대체율 :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70%에서 60%, 다시 40%까지 낮추었다.

현재 우리 사회 노후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알다시피 한국은 수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노인 빈곤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빈곤한 노인들의 다수는 애초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해도 노인 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졌고,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내외로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 젊은 세대들도 20년 후, 30년 후에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빈곤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은 이러한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직 연령은 늦어지는 대신 명예퇴직 등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은 빨라지고 있는 고용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청년층의 늦은 사회 진출, 출산·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 등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개선 안을 제시한 만큼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 타협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국민연금의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완수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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