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절차 완료 후 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와 파산면책 결정 확정자 중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 중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등이 추가 지원대상이다.
상품 보증 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연 0.05%∼0.15%가 적용된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8월 6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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