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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에서 '분할연금제도'를 이 같은 방향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분할 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웠다.
혼인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분할 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금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 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할연금제도를 이혼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토록 제안했다. 이는 연금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1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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