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30일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의 소득요건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 방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제한을 강화한다.
다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고, 1주택 또는 무주택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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