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진 주택담보대출 대신 규제가 느슨한 전세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서도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전세대출이 고소득자의 갭 투자 등에 활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고액자산가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할 계획이다.
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준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해 부동산투기에 재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지인 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와 규제회피 사례를 살펴 자금 목적·지역별 취급 내역을 모두 분석해 전세대출이 우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허위계약을 통한 유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대출 회수 등 강경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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