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보관 업무만 담당하다 보니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총을 받아가면 대책이 없다. 사용시간도 길다. 주간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엔 오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다. 시간이 지난 이후엔 엽총이 경찰서로 입고가 안 되면 수배령이 내려진다. 범죄 목적을 숨기고 총을 출고한 뒤 타지로 이동해 총을 사람에게 발사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총기 사용자를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할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총기를 반납할 때 사용자의 정신·심리 상태와 채무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다.
이번 봉화군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사건처럼 주민과 갈등 등의 의심이 들면 총기 소지와 출고를 해줘선 안 된다. 2015년 2월, 대전과 밀접한 세종의 한 편의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경찰에서 세심한 총기사용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총기사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총기소지가 합법화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더는 이런 사고는 없어야 한다. 아직 이렇다 할 규제를 고심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방원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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