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총기사고에도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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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총기사고에도 대책은 없다

방원기 사회부 기자

  • 승인 2018-08-29 16:02
  • 수정 2018-08-29 18:20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방원기 온라인 최종
며칠 전 경북 봉화군 소천면 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 2명이 숨지고 주민 1명이 다쳤다. 수도 사용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민원처리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은 사건이다. 남성이 총을 소지하게 된 데는 유해조수구제용이란 명목이다. 유해조수구제용 엽총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까치 등을 쫓거나 사살하는 용도다. 이 총을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가 현장을 조사해 사용 합당 여부를 살피고, 사용 결정이 내려지면 유해조수포획허가증 발급을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뒤 보관 해지를 한다. 또 결격사유 등을 살펴 총을 건넨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쉽게 총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문제는 계획적인 범행을 생각하고 총을 들면 손쓸 수 없다는 점이다. 대전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 각 경찰서와 지구대 등엔 유해조수구제용 총기가 170정 있다. 엽총은 121정, 공기총은 49정이다.

경찰은 보관 업무만 담당하다 보니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총을 받아가면 대책이 없다. 사용시간도 길다. 주간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엔 오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다. 시간이 지난 이후엔 엽총이 경찰서로 입고가 안 되면 수배령이 내려진다. 범죄 목적을 숨기고 총을 출고한 뒤 타지로 이동해 총을 사람에게 발사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총기 사용자를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할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 총기를 반납할 때 사용자의 정신·심리 상태와 채무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다.

이번 봉화군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사건처럼 주민과 갈등 등의 의심이 들면 총기 소지와 출고를 해줘선 안 된다. 2015년 2월, 대전과 밀접한 세종의 한 편의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경찰에서 세심한 총기사용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총기사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총기소지가 합법화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더는 이런 사고는 없어야 한다. 아직 이렇다 할 규제를 고심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방원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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