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이 올라가지만, 상조업체 78%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은 이미 해지한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정부 대책 마련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 35곳 가운데, 자본금 증가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는 조사 대상 업체 중 54% 이상인 19개로 파악됐다. 이 중 66%인 23개 업체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3개 중 19개가 자본금 증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예 증가 계획을 내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하겠다거나 가족 돈을 사용하겠다는 식이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금 요건 충족(15억원 이상) 업체는 올해 6월 말까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56개 중 34개사(22%)뿐이다. 나머지 122개 업체는 내년 1월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위는 내년 1월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전체를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공제조합과 합동 조사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10월부터는 매달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예치 기관인 은행과 공제조합의 협조를 받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기존 회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 상품 서비스 내 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의 홍보를 강화한다.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본부와 광역시·도 지원에 전담 직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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