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빗썸은 30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한다. 지난달 말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이 끝났지만,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가로 협상을 벌였다.
이에 8월 한 달간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잠정 중단상태였고, 기존 실명확인 계좌이용만 이달 말까지 임시로 허용됐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은행으로부터 이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당국이 권고하는 합법적인 거래가 막히게 된다.
하지만 기한만료 이틀을 앞두고 빗썸과 농협은행 양측이 재계약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면서 협상완료와 함께 신규계좌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논점인 예탁금 관리에 대해서는 빗썸이 이자를 받지 않고, 농협은행도 보관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마무리 됐다. 빗썸은 실명계좌 미전환 이용자를 실명으로 전화하도록 독려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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