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은행별로 복무기간에 연 5%대 적금 금리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15.4%)를 감안하면 금리다.
월 적립한도는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갔다. 은행별 적금상품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통합 공시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다.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도 개선했다.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나 외출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적금 만기 시에는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적금 만기액·이자를 수령하면 된다.
이를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장병내일준비적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5개 시중은행장도 참석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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