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각종 계약과 관련해 상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나 포괄적 재량권 등으로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한 계약분야 규정 개선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과 하자발생 유발 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등 협력사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170건이다.
코레일은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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