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8일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증규모를 1000억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모두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보는 연간 보증공급 목표액을 당초 400억원에서 6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5월 신보 충청영업본부가 보증지원 기업 중 12개 기업을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 자료사진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다.
신보는 지난해 10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도 특례보증을 적용했다. 올해는 투자옵션부 보증, 유동화 회사 보증제도를 신설해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했다.
또 지난 6월 KB국민은행, 7월 우리은행, SH수협은행과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는 협약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을 토대로 보증료를 매년 0.3%p씩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신보 충청영업본부도 지난 3월 대전시·하나은행과 금리지원협약을 맺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액으로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전담팀 신설 이후 지역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4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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