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예의주시해야할 대기업집단은 '중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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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예의주시해야할 대기업집단은 '중흥건설'(?)

총수일가 지분율 가장 높고, 규제대상과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 최다
공정위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 승인 2018-08-27 16:1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가장 높고, 규제대상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곳은 중흥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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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을 공개했고, 이번 발표는 이 집단 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총수일가의 출자내역을 보면, 52개 집단에서 438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24개 대비 2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4.02%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46.7%)이다. 이어 한국타이어(39.4%), KCC(34.9%), DB(30.1%), 부영(25.0%) E등의 순이다.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0.6%), 넥슨·하림(0.9%) 등의 순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28개 집단 소속 93개사(4.8%)이다. 중흥건설이 24개로 가장 많고 KCC 8개, 효성·SM 6개, 카카오 5개 등이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타이어(30.6%)다. 뒤를 이어 중흥건설(22.6%), 효성(13.5%), DB(10.9%), 동원(10.1%) 순이다. 중흥건설(23개)과 효성(4개), SM(3개)), 현대자동차·한화·하림·한국타이어·넥슨·유진(1개) 등 9개 집단의 총수 2세는 계열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31개사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 달한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이다. 호반건설(16개)과 효성(15개)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과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로 1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사익 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이었다. 그 뒤로는 유진·넷마블(21개), 중흥건설(19개), 호반건설(18개) 순이었다.

이렇게 규제 기준을 ‘살짝’ 피하거나, 애초 규제대상에 있다가 빠져나간 회사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을 넣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개정안처럼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지분율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회사도 규제대상이 되면 이러한 사각지대는 사라진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13년 도입된 사익 편취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각지대가 나타났다"며 "실효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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